[긴급진단]김성진 장관이 돌아본 2006 최대 정책성과와 2007년 중점 추진대책은

2007-07-11     신성아

“새해에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에서 우리 수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고, 수산업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대책과 불법어업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이 밝힌 2007년도 수산분야 중점추진 과제다.

김 장관은 특히 “올해에는 남해안시대의 개막과 지역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2012년 세계박람회의 여수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새해부터 추진할 입법과제로는 △해수욕장 관리법 △연안오염총량관리제법 △수산물양식재해보험법 △수산자원관리법 등의 제정과 수산업법 및 연안관리법 개정을 꼽았다.

김 장관은 지난해의 성과와 관련해 “장관취임 이후 현장중심 행정, 성과중심의 정책으로 정책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한 뒤 “무엇보다 최대 정책성과는 50년 만에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을 완전히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과 실적 중심, 고객만족을 목표로 추진했던 어업인 간담회에서의 건의내용 중 60% 정도밖에 해결해주지 못한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그는 “1년 동안 동·서·남해의 어업인들을 만나 어업인 간담회를 추진해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미달성된 부분이 많아 아쉽다”고 전하고 “올해에는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해 전국을 돌며 19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450여명의 어업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김 장관은 그러나 “전어 등 양식수산물의 과잉생산으로 어업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방문할 때면 항상 마음이 무겁고 아쉬움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다음은 올해 해양수산부가 중점 추진할 정책들을 정리한 것이다.

#수산물 양식재해보험법 제정

올해에는 자연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의 피해를 충분히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국가재보험제도, 양식재해보험 기금설치 및 보험료의 국고지원 등을 내용으로 수산물 양식재해보험법을 제정하고 2008년부터 넙치(육상수조식)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수산업 인턴제와 창업허가 후견인제 도입

올해는 처음으로 수산업 인턴 30여명을 선발해 수산업경영 의사가 있는 청·장년들이 선도경영체에서 사전 경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어가 후견인 20여명을 선정해 창업초기 안정적인 경영정착을 위해 학계 등 수산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사항 확대

올해 7월부터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서 현재 ‘원양산’으로 표시하던 것을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당되는 해역명, 즉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또는 그 수역을 관할하는 국가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수산물 품질인증제 대상 품목 확대

품질인증 품목을 종전 112개에서 136개로 확대하고 중금속, 항생물질 등을 품질 인증기준에 포함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건제품, 염장품, 해조류 제품은 기존 60개에서 건제품 2개, 횟감용 6개, 냉동수산물 9개를 추가해 78개 품목으로 하고 수산특산물은 송어(훈제), 산천어(훈제)등 2개를 추가해 1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또 수산전통식품은 43개 품목에서 젓갈류 3개품목 등 총 4개 품목을 추가해 47개 품목으로 운영된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재개

지난 2004년까지 추진됐던 근해 어선 감척사업을 재개해 올해에는 294억원을 투입, 우선 감척이 필요한 업종(어획쿼터 조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업종, 업종간 분쟁이 있는 업종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 확대

올해 우수공동체에 지원하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는 지난해보다 30개소가 늘어난 90개소에 118억원을 지원한다.

공동체가 부담하는 자부담율도 2006년도 20%(국고50%, 지방비30%)에서 10%(국고50%, 지방비40%)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