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또 SRM이 발견된다면?
2007-08-27 장두향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돼 수입돼서는 안 되는 ‘척추 뼈’가 발견된 지 한달 여 만이다.
관련업계는 일제히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SRM 제거가 완벽하지 않은 미국의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일본도 미국 쇠고기에서 SRM이 발견됐을 때 즉각 수입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석은 조금(?) 다른 모양이다.
정부는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는 ‘미국의 방역조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미국 내 BSE 위험이 객관적으로 악화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며 “이의 사례로 제시된 5가지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도축장에서의 SRM 제거 등 안전조치 위반’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도축장에서의 SRM 제거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 내 BSE 위험이 객관적으로 악화됐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수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라는 SRM의 뜻이 무색한 해석이다.
만약 또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이 발견된다면? 이번을 핑계로 다음번에도 어물쩍 넘어가게 될 공산이 클 것이다. 또 지금까지 미국의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로 유추했을 때 재발 가능성도 높다.
미국의 쇠고기 수입을 언제까지고 유보시키는 것은 물론 힘들다. 업계 일각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중단 특수를 기대하기보다 지금부터 생산비 절감과 고급육으로 승부하려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 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나라와 나라간의 사건인데 적법한 절차와 약속이행 그리고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이 순서 아닐까?
<장두향 축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