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원, 동물용의약품 등 약사감시 적발업체 제조정지, 행정처분 예정

2007-10-01     ·안희경

표시사항을 위반하는 등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을 위반한 제조·수입업체 18개가 적발돼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검역원에 따르면 8월 28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총 2주간 정기약사 감시를 실시한 결과 제조11개소 12건과 수입 7개소 13건 등 총 18개소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한 수치다.

이번에 위반업체로 적발된 업체들은 표시사항 위반이 10개소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품시험검사 미실시 및 제조관리 의무 미준수, 성분의 원료규격 변경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제품포장지 ‘주의사항’ 미표시 및 광고준수사항 위반을 비롯해 제조관리자 미선임 등의 위반도 1~2건 정도가 적발됐다.

검역원은 이번 약사검시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및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제조정지, 수입금지,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약사감시 결과는 검역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