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인증사업 실시방안 모색
2007-12-28 장두향
전국한우협회와 한국종축개량협회, 정부는 올해 본격 실시될 예정인 생산이력제에 품종등록을 실시토록 함에 따라 한우 인증 사업 실시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번 인증은 특히 생우수입 등으로 교잡우와 한우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한우 혈통관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평이다.
아직 인증방법에 관한 것은 협의 중이며 품종인증의 기준이 되는 한우기준은 이미 지난해 11월 확정된 바 있다.
인증기준에 따르면 한우는 황갈색의 모색을 띤 일반한우와 황갈색이나 검정색 바탕에 흑갈색 세로줄무늬가 몸 전체에 있는 칡소를 포함한다.
일반한우에는 또 한우와 체형과 모색이 비슷하고 한우 씨수소로 4대 이상 누진해 교배됐다고 판단되는 소와 축산과학원으로부터 인공수정 기록과 부·모·자식의 3가지 DNA 샘플에 의해 친자가 확인된 소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