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조금연구원 세미나, “대의원회 의결...관리위는 집행해야”

2008-03-03     ·장두향

자조금 법의 목적을 ‘축산단체’가 아닌 ‘축산업자’의 자조활동으로 규정하고 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로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국자조금연구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양재동 aT센타에서 개최한 ‘2008년 자조금 발전정책 및 법개정 토론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지적과 함께 법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박종수 한국자조금연구원장(충남대학교 교수)은 “현행법에 의한 자조금은 축산단체만의 자조금(제1조)처럼 돼 ‘산업의 자조금’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의 목적을 ‘축산단체’ 아닌 ‘축산업자’의 자조활동으로 규정하고 자조금의 설치 이후의 과정을 적절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리위원회 역할도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여야 하는 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자조금제도와 같이 자조금관리 위원회를 별도 법인화해 축산단체와 마찬가지의 자격으로 심의, 의결뿐 아니라 운용까지도 전담하는 기구화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종극 대한양돈협회 부회장도 “현행 법은 내 가정의 경영권을 지역 구청장이 지명하는 것과 같다”며 “관리위원장을 양 단체가 추천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자조금을 내는 대의원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이와 함께 각 품목 수입업자와 가공업자의 참여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자조금 무임승차문제를 해소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철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부부장은 “현재 다른 자조금에서는 품목단체와 농협 간 불협화음이 없다”며 “각 단체의 소속 양축농가 성격이 다른 만큼 서로 협력한다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외에도 자조금 규모가 작은 산업의 경우 사무국 운영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연관산업끼리 연합회 형태의 사무국 운영을 허용하거나, 자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사무국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는 방안과 함께 정부의 지도·관리 업무가 자조금운용이 사업계획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힘 있게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