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원, ‘축산물의 표시기준’설명회 가져
2008-03-26 안희경
검역원이 축산물가공업 등 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의 표시기준’설명회를 가졌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20일 축산물가공업 등 업계 담당자 및 소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역원내 대강당에서 ‘축산물의 표시기준’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검역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현재 고시로 운용중인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최근 개정사항과 고시 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표시기준 관련 축산물위생감시 착안사항 및 사례소개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12월 17일자 주요 개정 내용인 제조일·유통기한의 글자크기 확대 및 표시 위치 개선,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 확대,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강화, 식품첨가물 사용 금지 제품에 소비자 오인 가능표시 금지 등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등 실제 현장 업무에 적용이 용이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평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소비자단체 대표로 참석한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시 알기 쉽도록 용어를 통일하고 함량 표시 수치는 간단하게 표시해야 한다”며 “유통기한과 보관조건 및 주의사항은 눈에 띄게 크게 표시하고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무설탕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을 것 등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