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 6종 사용허가 취소 예정

2008-10-17     안희경

발암성 물질이 의심되는 카바독스 등 동물용의약품 6종의 사용허가가 취소될 예정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발암성 물질이 의심되거나 선진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카바독스 등 6가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내외적 안전성 문제 동물용의약품’ 조사결과 국내 허가된 일부 동물약품의 사용허가를 취소 요청한 것과 관련, 검역원은 동물약사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해 심의하고 해당품목의 허가취소 조치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한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검역원은 발암성 또는 발암성 의심이 확인되는 품목으로 카바독스, 올라퀸독스, 메트리니다졸, 로니다졸 등과 선진국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품목인 답손은 식용동물에서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메트리니다졸의 경우 애완용 사용은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진국에서 일부 사용 중인 품목으로 현재 독성 평가 중인 품목인 페닐부타존은 독성평가를 마치고 재평가 후 조치할 예정이다.

이들 약품에 대한 정확한 허가취소 시행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검역원은 내부협의 등을 통해 빠른 시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