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가이드 ⑥"
1999-06-16 농수축산신문
" 농산물 표준출하 규격품의 표시사항과 허위 표시할 경우 제재 사항은?
「표준규격품」표시 농산물은 포장재 표면의 표시내용과 내용물이 일치돼야 한다.
표시사항에는 필수표시, 임의표시, 표시금지이 있다.
필수표시사항에는 품목, 산지, 품종, 생산연도, 무게 도는 개수, 출하자 명칭 및 전화번호등이 있으며, 임의표시사항은 크기구분, 당도, 반품 및 교환안내, 자율검사필인, 표시가 금지된 사항은 무공해, 저공해, 최고급, 최상, 바이오청정 등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기타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표준규격품은 생산자 스스로 신용을 보증하는 농산물로서 허위로 표시할 경우 즉각적으로 표시사항이 말소·제거됨은 물론,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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