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저탄소 녹색성장과 농림수산업
2009-04-06 농수축산신문
최근에 농림수산식품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농어업의 녹색성장 동력산업화, 농산어촌의 녹색공간화, 저탄소 국가식품시스템 구축, 그리고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등의 4대 전략과 이에 관련된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농업분야의 녹색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도 농식품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농진청 6대 녹색성장 R&D 전략 및 농업분야 녹색기술관련 20개 중점 세부사업을 결정하여 발표했다.
농림수산업이 산업으로서 국가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면서 정부가 농업을 녹색 성장 달성을 위한 전략 산업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정황이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어 농림수산업분야의 학계와 농어민단체, 농어민들의 시름이 더 해지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농림수산업 분야는 타 산업에 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은 적고 CO₂흡수량은 큰 친환경적 생명산업이다. 전국토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임야와 18%를 차지하는 농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5%인 반면에 산림분야는 6.3%를 흡수하고 있으며, 논의 경우 온실가스 흡수량은 2370만톤인 반면 O₂생산량은 1720만톤으로 어느 산업 분야보다도 저탄소 성장 목표와도 부합된다.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탄소거래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 탄소의 저감은 바로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앞으로 우리나라 화석연료사용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하나인 바이오메스 자원의 대부분을 농림수산업 분야는 가지고 있고, 미래 성장을 선도할 신기능성 천연 소재의 원천을 생산하는 분야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협의로 정의한 온실저감기술, 에너지이용 효율화. 기술, 정정에너지기술, 친환경기술과 기존분류체계하의 기술을 녹색화하는 기술의 광의 개념을 고려하더라도 농림수산업분야는 녹색성장의 기초산업이 되어야 함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여 초안으로 만들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농림수산업관련 분야가 반드시 명시되어 포함되어야 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주관의 주요부서가 되어야 한다.
<노재선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