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조 고용안정협약요구"

1999-06-23     김대수
" 농지개량조합 노동조합이 농업기반공사 설립위원회에 농조직원의 고용보장을 위한 단체협약체결을 요구, 귀추가 주목된다.
농조노조는 지난 18일 통합노조 대의원대회를 열고 △공사 통합후 5년간 농조 및 농조연직원 4천1백72명의 고용보장 △2000년이후 인원조정계획 철회 △노조원 정년을 직급에 관계없이 58세로 규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안을 의결, 기반공사 설립위원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또 이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에 돌입키로 의결하고 이에 따른 권한을 노조위원장에게 일괄 위임했다.
이에 대해 기반공사 설립사무국은 설립위원회는 단체교섭상의 사용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용문제와 근로조건은 기반공사 사규에 의해 정할 사안이며 사규는 이사회의 고유권한이라며 단체협약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인사조직에 관한 준비업무 과정에서 3개기관 임직원의 의견을 반영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물관리업무가 폭주하는 장마기에 농조의 파업등 실력행사등 설립위원회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설립사무국은 이와관련 농림부와 설립위원회는 이미 농조직원의 정년을 55세로 단축하는 내용의 농조인사규정 준칙을 지난달말 개정했으며 통합공사의 정원을 2001년까지 5천5백명으로 감축키로 했다.
농조노조 정채용 사무처장은 『노동법에는 노조의 합의없이 현재보다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의 무효화를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김대수 scoop@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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