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8월부터 대대적인 축산환경개선 캠페인 전개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는 8월부터 축산관련단체 등과 공동으로 대대적인 축산환경개선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일 이창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도개선T/F(팀장 박현출 식품산업정책실장)논의를 통해 확정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은 가축을 건강하게 사육해 가축질병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 평소 축산농가 등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방역의무를 구체화했다. 또한 질병 발생시 확산 차단, 피해 최소화를 기할 수 있도록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를 확립하는데도 중점을 뒀다.
이창범 축산정책관은 “이번 대책중 축산업 면허제·가축거래상인 신고제 도입, 축산업 등록 대상 확대 등 법령으로 뒷받침해야 할 사항은 법령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역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은 방역실시요령, 표준행동지침 등에 즉시 반영해 향후 구제역 등이 발생할 경우 개선된 방역실시 요령을 현장에 적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원활한 방역조치 수행을 위해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보상제도도 현장 실정을 고려해 개선한다. 방역조치로 폐쇄되거나 영업행위가 제한되는 도축·가공장, 수의사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신설하며 젖소가 매몰처리된 경우 6개월치 유대보상금 외에 육성우(수정전단계)에 한해 입식자금(융자 3%, 2년거치 3년상환)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생산자단체는 이번 대책이 국내 축산업을 한단계 선진화 시키는데 도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확정된 세부과제가 현장에서 원활히 실천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축산환경 개선 캠페인도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축산정책관은 “확정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관련 공무원, 농·축협 임직원, 기간 축산시설, 축산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21일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시·도 순회 설명회도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