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전복가두리 밀집, 이대로 좋은가 (2)

2011-07-13     이한태

1. [르포]노화도 전복가두리양식장을 가다
2. 밀집양식 원인과 문제점
3. 대안은 무엇인가?

- 소득향상 소문에 너도나도 전복양식…밀집
과도한 시설…폐사·밀식 불러

완도지역은 우리나라 전복 생산의 80%를 맡고 있는 전복의 주산지이다. 하지만 최근 밀집양식 등으로 폐사가 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밀집양식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 천혜의 조건
완도군, 특히 노화·보길·소안 일대는 전복양식을 위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적당한 수온과 조류, 미역·다시마 등 전복 먹이 생물 생육에 적합한 환경은 자연스럽게 전복양식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과도하게 양식시설이 늘다보니 폐사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화도 양식어업인들은 시설을 줄이거나 옮기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부에서는 양식시설을 내놓고 전복양식을 포기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 ‘돈된다’는 소문 젊은 층 유입
최근 노화도에는 늘어나는 귀어인구로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전복양식이 ‘돈이 된다’는 소문을 따라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화도에서 해조류를 양식하며 3000만~4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던 어업인이 전복양식으로 업종을 바꾼 이후 4억~5억원을 벌면서 소득이 10배나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조금 달라졌다. 늘어난 인구만큼 양식시설도 늘었으며 밀집도가 높아진 만큼 폐사율도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높은 폐사율에 따른 치패 구입비 상승, 고유가, 시설 확장에 따른 관리비부담 증가 등으로 부부노동에 따른 인건비를 충당하는 게 고작이라는 푸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소완도에서 전복양식을 하고 있는 최하나 CH상사 대표는 “전복은 넙치와 달리 고정비나 관리비 비중이 인건비보다 낮아 높은 폐사율에도 높은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부인건비를 감안하면 실상 적자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 많이 죽으니까 더 넣어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수록 양식어가에서는 경쟁적으로 시설이나 입식량을 늘리고 있다. 어떻게든 생산량을 늘려 소득을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장의 밀집도를 높이고 밀식을 조장하는 한편 전복의 배설물, 먹이 찌꺼기 등 노폐물로 인한 어장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만을 낳고 있다. 특히 조류 흐름을 방해해 전복의 호흡을 어렵게 만들고 퇴적물로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시설 밀집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양식어업인들은 생활비, 양육비, 부채 등의 이유로 단기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때문에 시설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밀집과 밀식으로 인한 폐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또 다른 밀집과 밀식을 낳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시설과 입식량을 늘려 낮아진 생산성을 대체하겠다는 생각은 뜻하지 않은 생산량 증가를 낳았다. 전문가들은 과포화상태에 이른 전복 생산은 다행스럽게도 국내 수요 증가와 수출 호조로 현재에 이르렀지만 새로운 수요처를 찾지 않는 이상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무면허·초과·이탈시설 파악 시급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지역 전복가두리양식시설은 현재 45만~47만칸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농식품부가 파악했던 43만칸보다 2만~4만여칸이 늘어난 수치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이탈시설면적은 전체의 38.7%인 약17만칸이나 됐으며 무면허, 허용면적초과 시설까지 감안하면 현재는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완도군 해양수산과에 따르면 현재 완도지역 전복양식 면허시설은 지난 6월 기준 1716.5ha로 약 59만6000칸으로 추정돼 시설비율은 8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어장대비 면허시설면적을 10%에서 20%로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면허지 이외의 지역에 시설을 하거나 면허지 내에서 초과로 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적잖게 발견되고 있다. 면허도 있고 어장도 있지만 이미 기존 시설이 있거나 적지가 아니라는 판단에 면허어장 이외의 곳에 시설을 하거나 수익성이 높은 면허지 내에서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시설을 갖추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노화도에는 전복, 미역, 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있을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 이탈시설이나 초과시설, 나아가 무면허시설 등 불법양식시설에 대한 제재를 통해 전복양식산업을 양지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양식어업인들은 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지 이외의 곳에 시설을 하거나 허용량을 초과해 시설을 하고 있다. 지난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당시도 허용면적이 기존 시설면적에 터무니없이 부족해 자연발생적 불법자가 된다는 어업인들의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 정부에서 허용한 면허면적이 남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탈시설이 늘고, 초과시설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신고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을 때 누구의 시설물인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 불법 시설물도 있다.

농식품부는 매년 위성과 항공사진을 통해서 시설물과 면허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면허지 내에 놓인 시설물과 이외의 곳에 놓인 시설물, 면허지 내에서 초과 시설된 시설물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이고 정확한 현황파악은 아직 부족한 게 현실이다.

한 관련 전문가는 “위성 및 항공사진을 통해 완도 등 전복 주산지에 대한 면허시설을 확인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초과시설이나 이탈시설에 대한 단속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무면허나 불법시설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면허의 유·무와 면허시설지 내·외의 규명 등 전복양식장 현실에 대한 명쾌한 파악과 지도단속도 필요하겠지만 이를 위한 사전 조사와 확인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