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업계, 본격 대응 필요

-IUU어업 인터폴 개입키로 -안재현 전문연구원, 보고서

2013-04-03     김동호




불법·비규제·비보고(IUU) 어업을 국제 범죄행위로 간주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이 직접 개입키로 하면서 국내 원양업계도 본격 대응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재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수산연구실 전문연구원은 최근 ‘IUU문제, 이제 인터폴 개입으로 새로운 단계진입’보고서를 통해 IUU어업에 대한 규제조치가 점차 강화되는 만큼 국내 원양업계가 스스로 불법 어업 및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산물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수산업 범죄에 연루된 국제 범죄조직이 많아져 이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을 경우 수산업 범죄로 인해 자원보존노력이 훼손되고 식량안보와 어업인들의 생계위협, 더나아가 자금세탁, 인신매매, 마약거래 등 심각한 범죄와 연계될 것으로 인터폴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인터폴은 최근 프로젝트 스케일이라고 명명된 환경범죄계획 하위사업을 통해 수산업 관련 범죄조직과 이들이 운영하는 선박 진압 등 범죄행위에 대응하는 작전을 수행키로 했다. 이는 정부간 정보공유와 소통이 부족한 것을 이용해 IUU어업을 하는 어업인들이 이익을 취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으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정책으로 실현된 것으로 프로젝트 스케일을 통해 수산업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가환경보안 TF(NEST)를 설립해 국가기관 및 국제 협력 단체간 제도화된 협력을 보장, 범죄행위 진압, 밀수 경로 차단 및 국내법 집행보장 등을 위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산분야 국제 협정이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인 정책 집행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프로젝트 스케일을 계기로 최초로 다국적 수산업 범죄가 국제 수준에서 논의되고 불법어업 관련 범죄수사를 위해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등 불법어업을 근절하는 새로운 국제 수산 규범 및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프로젝트 스케일에 대응해 국내 원양어업도 새로운 국제수산정책 목표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안 전문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주요 원양조업국으로 IUU어업의 주요 감시 대상국으로 의무를 가지는 동시에 인터폴 회원국으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 정책에 협조해야하는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며 “우리 정부는 어업인을 비롯한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IUU어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변화를 알리고 이를 위한 별도의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불법 어업 적발시 처벌보다 기대 이익이 클 경우 불법어업이 만연하게 된다”며 “어업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선박 및 화물의 압류나 선원 억류, 범죄기소에 이르기까지 규제 및 처벌수위를 높이도록 국내의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하며 인터폴과 상호협력 수준을 높여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