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 규제강화 가시화

-해수부, 원양IUU 어업 근절대책 국무회의 보고 -적발시 처벌 강화 · 위치추적장치 의무 설치

2013-06-10     김동호



원양산업 규제강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하태경 의원(새누리, 해운대기장 을)이 원양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강화와 규제강화를 골자로 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해양수산부가 ‘원양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근절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해수부의 원양 IUU어업 근절대책을 살펴보면 불법원양어업 행위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고 어선위치추적장치(VMS)설치의무화 등을 통해 원양 불법조업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또 기존 국제수산관리기구의 관리어종을 적재한 선박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항만국 검색을 IUU어업 선박이나 IUU어업 의심 선박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제수산기구 등과 IUU어업에 대한 공조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공해상의 자원 감소와 연안국의 조업 규제 강화 등 악화된 조업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중소원양업체를 위해 연안국과의 합작을 유도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사업을 확대하는 등 연안국에 대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정복철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우리나라가 해외어장에서 모범 조업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며 “불법어업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음달 말까지 소요인력, 예산 등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