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 푯말, 소비자 ´혼란´

2013-09-23     김동호
- 일정한 규격·색상없이 제각각…표시제도 신뢰도 하락 우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과정에서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다른 푯말을 상인들에게 배포,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지도·감독권한은 해양수산부에게 있으며 동법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군구청이 각각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정한 표준안도 없이 중앙정부기관에서 배포한 원산지 표기용 푯말과 시군구에서 배포한 원산지 표기용 푯말이 규격이나 색상 등이 제 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원산지 표시제도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시와 노량진수산시장은 2000년대 후반부터 수입수산물은 노란색 푯말에 표기하고 국내산 수산물은 하얀색 푯말에 표기토록 했으나 이같은 규정이 WTO(세계무역기구)의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돼 수출국으로부터 제소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푯말의 색상과 무관하게 원산지를 표기토록 했다.

이로 인해 노량진수산시장내 원산지표시는 하얀색과 노란색이 국내산과 수입수산물의 구분없이 사용하게 됐지만 상인들과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입수산물은 노란색, 국내산 수산물은 하얀색의 표기를 사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원산지를 표기하는 푯말의 규격 또한 배포하는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다 배포된 푯말 파손시 상인들이 임시로 부착하는 원산지 표시용 푯말과 혼용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시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수관원은 이처럼 원산지 표시제도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인지, 올해 안에 표준화된 원산지표시용 푯말을 만들어 각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통일된 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홍길수 해수부 주무관은 “원산지 표시제도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안을 만드는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다”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자체와 협의해 원산지 표시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관원 관계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보니 원산지 표시 규격은 일치하되 푯말의 크기 등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표준안이 나오게 되면 지자체, 관련 협회 등과 협조해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