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 선원 1만5100명 확정

2014-02-17     김동호

올해 외국인선원 도입정원이 전년대비 16% 늘어난 1만5100명으로 확정됐다.

이종구 수협중앙회장과 염경도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지난 11일 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신년 상견례를 갖고 올해 외국인 선원 도입정원을 현재보다 2100명 늘어난 1만5100명으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이는 외국인 선원이 도입된 이래 역대 최대규모로 사용자측인 수협중앙회와 노동자측인 해상노련은 어촌인력 고령화와 정주 인구 이탈로 인해 어촌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같이 합의, 어업 인력난 해소는 물론 업종별 출어시기에 맞춰 외국인선원이 투입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승룡 수협 외국인력지원단장은 “지난해 8월 척당 최대승선인원을 증원키로 하는 법무부의 외국인선원 체류관리 지침이 변경, 외국인 선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이 체감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을 증원 할 수 있었다” 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또 “한창 조업해야 할 시기에 인력문제로 출어시기가 늦춰지면 어업인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가는 만큼 이번 합의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수협 관계자는 “노사간 합의된 내용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이 이뤄 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요청 할 예정”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올해 시행 예정인 선원관리업체 종합평가제를 통해 양질의 외국인선원 도입과 입국 후 사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8만원 인상된 118만원으로 합의됐으며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