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먹거리 불안감 해소…수산물 소비활성화 기대

관세청은 봄철 야외 활동이 잦은 시기를 맞아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실시, 33개 업체의 8000톤(650억원) 가량의 원산지 표시위반 수산물을 적발했다.

이번 원산지 단속은 주꾸미 축제 등 전국각지에서 개최되는 축제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통해 국산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실시됐다.

올해는 지난해 특별단속에 비해 검사대상 업체를 약 3배 확대하고 수입자, 유통업자, 음식점에 이르는 유통경로별 추적 및 역추적 검사를 강도 높게 실시한 결과 전년 대비 12배 가량의 적발률을 기록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일본산 활벵에돔을 수입업자로부터 원산지표시된 상태로 구매한 후 보관용 수조에는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상태로 보관하거나 일본산 가리비가 보관된 수족관에 원산지를 2개국으로 동시에 표기해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또 일본산 참돔을 보관·판매하고 있는 수족관에 원산지를 알리는 표시를 부착하지 않거나 중국산 냉동새우를 외포장 박스 한글표시사항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동시에 포장박스 앞면 상단에 ‘대한민국 대표새우’로 표기해 소비자들을 기만하기도 했다.

위반유형으로는 △원산지 미표시 27건 3700만원 △오인표시 8건 11억5700만원 △부적정표시 5건 635억9100만원 △손상표시 1건 5200만원 등이며 위반행위는 수입업체보다는 통관 후 국내유통업체(25개 업체, 73%)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총 적발품목 중 상위 위반품목은 건수기준으로 △가리비 9건 41% △대합4건 18% △꼬막·냉동새우·대게 각 3건 각 14% 순이었으며 주요 원산지는 건수기준 △일본 21건 50% △중국 13건 31% △러시아 5건 △기타 3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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