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제품 보고 의무화·처벌 강화

올해부터 식품불안요인의 전범위관리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 ‘안전혁신’ 분야 청와대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식품 생산(제조), 유통, 소비 전 범위의 각 단계별 식품불안요인 관리계획을 밝혔다.

식품제조단계에서는 식품제조업체의 ‘자가품질검사체계’를 대폭 개선, 기본적인 안전과 위생을 확보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식품업체의 부적합제품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에 식품업체는 부적합제품미회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부적합식품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1개월간 품목제조가 정지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유통?소비단계에서는 해외직구매 등 온라인불법식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해 위생?안전관리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불법식품 유통차단시스템(e-로봇)’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e-로봇은 상시모니터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스템연계가 가능해 기존 유통망을 차단하는데 3~4주가 소요되던 것을 1~2일로 대폭 단축했다.

또한 식품업종별 기존안전수칙(sSCP)과 경고서한문 제도를 도입, 기본안전수칙 위반 시 업체 스스로 기한을 정해 개선조치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의 규제가 아니더라도 민간에서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내재화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간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오는 5월부터 국내 12개 부처에 분산된 159종의 식품안전정보를 통합한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을 본격 가동해, 부적합·회수제품정보 등 125종의 식품안전정보를 전 국민에게 쉽고 빠르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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