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시군 지부 활동지침 배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전국 시군 지부에 활동지침을 배부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시행되는 2018년 3월이 불과 1년 6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법화가 이뤄지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여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많은 축산농가들이 생계의 수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에 축단협은 무허가 적법화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지자체 건축과, 환경과의 협조를 비롯해 개별 농가별 적법화가 아닌 일괄 양성화 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축단협은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와 홍문표 의원(새누리, 홍성·예산)의 협조를 얻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 시군 건축부서, 환경부서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는 문서를 발송해 줄 것을 약속 받았다.
  또한 지자체마다 발생되는 주요 쟁점사항을 모아 전국 모든 시군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적법화가 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14가지 시군별 추진반과의 협의사항’을 만들어 전국 축종별 지부장들이 동시에 시군 무허가 추진반과 합의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이와 함께 건축·환경법과 규정에 익숙하지 않는 농가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시군 지부마다 건축설계사를 지정토록 하고 법적 검토와 더불어 일괄 적법화 신청이 이뤄지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농가의 최대 현안문제인 만큼 축산단체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단순한 지침 시달에 그치지 않고 지부 한 곳 한 곳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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