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간담회

축산농가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뜨거운 이슈로 부각돼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의 관심이 많았다”면서 “농가 규모별로 그룹핑을 해서 추진하되 홍성 내포신도시의 예처럼 지자체의 해결 및 성공사례를 파악, 공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장관께서도 조사료포를 포함, 무허가 축사의 이전 문제와 관련해 간척지 축산생산기지조성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를 놓고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과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가운데 축산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원스톱으로 지자체에서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수 있도록 부처협의를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앞서 축단협소속 단체장들은 무허가 축사 보유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축산농가가 예를 들어 3305㎡ 중 16.5㎡가 무허가면 무허가 부분만 설계토록 하는 게 타당하지만 실제는 전체 설계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식의 문제가 있는 만큼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봉석 한국낙농육우협회 전무는 “낙농은 경기도권을 예로 들어 대부분 농가가 입지제한에 묶여 있어 2018년 3월 24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이 지나면 600~700여농가가 문을 닫을 형편”이라며 “세척수처리 등도 함께 감안해 정부가 따로 구제책을 마련해 줘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이날 간담회에선 토종닭, 오리, 엘크사슴 등 축종별로 다양한 요구사항이 쏟아져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 중 축산농가들이 겪는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과연 축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최소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의 결과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지자체와 정부의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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