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등록기준 모호…혼란 야기
법적 등록·관리방안 마련 시급

축산냄새 문제가 사회적 골칫거리로 떠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수백개의 축산 악취저감제가 난립, 농가나 지자체에 혼란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난립된 축산 악취저감제 생산·유통 상황을 짚어보고 축산전문가와 실제 제품 공급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 관계자들로부터 해결방안을 살펴봤다.

# 전국적으로 수백개 축산 악취저감제 난립

최근 도시 팽창으로 인한 주거지 확대로 축산농가 주변에도 주택단지가 조성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자연스레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함께 쾌적한 생활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및 악취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축산 악취저감을 위한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 역시 확대 추세에 있다.

현재 축산 악취저감제는 미생물·효소제, 천연추출물, 화학제 종류로 생산돼 음수 형태나 살포, 사료첨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현황과 한국단미사료협회 2014년 단미·보조사료 편람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안정정·유효성 등의 심사를 거친 제품이 80여개이고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라 등록된 658개 보조사료 업체가 생균제·추출제·규산염제·효소제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동윤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은 “미등록된 업체를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1000여개에 달하는 업체가 악취저감제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인력이나 비용 등의 문제로 성분검사 이외에 효능검사까지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축산 악취저감제 등록·관리가 이원화돼 혼란을 부추긴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으로 지정 관리되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사료관리법에 의해 업체가 자체적으로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아 지자체 등에 등록되는 제품이 있다.

특히 업체들로서는 성분·함량은 물론 안정성과 독성에 대한 시험을 거쳐 허가를 취득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동물용의약품 등록 보다 절차가 간소한 보조사료 등록을 선호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수백개의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 지자체 중심 악취저감제 지원 확대 추세

그럼에도 축산 악취저감제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 추세다.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사업규모는 강원 6억7200만원, 충남 21억1000만원, 충북 1억원, 경남 16억6700만원, 경북 4000만원, 제주 10억5370만원 등 총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는 주로 1차적으로 농가 희망 제품 조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 제품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관련 규정을 업체별 자체수행결과로 대체하고 있어 제품의 품질이나 효과에 대한 법적인 검증이 없는 실정이다.

조사를 수행한 소재광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차장은 “제품의 등록 기준이 명확치 않고 여러 용도로 혼재돼 그 효과가 미미한 제품들이 공급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오순 논산시 축산자원과 팀장은 “지자체가 제품 지원시 농가 희망제품과 상이한 경우가 발생, 농가가 효과에 의문을 표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제품 선정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됐으면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법적 등록 및 관리 방안 마련 시급

이에 축산 전문가들은 등록된 제품과 유사한 수많은 종류의 미검증 제품들이 사료취급점이나 동물약품판매점을 통해 축산농가에 보급되면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법적 등록 및 관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부장은 “협회 악취저감제 검증사업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고 실제 효과도 매우 미흡하거나 타 농장에서 검증된 제품을 개별적으로 구입하기엔 부담이 많다는 의견과 함께 관리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다”며 “점차 축산 악취문제가 커지고 있는 만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형률 축산환경관리원 사무국장은 “지자체에서 정확한 사용 매뉴얼을 마련해 적정 사용량을 제시하는 등 상황별 대처가 필요하며, 환경부나 농식품부를 통한 검증사업 추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수 가축분뇨자원화사업단장은 “효능은 차제의 문제고 우선 축산 악취저감제에 대한 상품 코드가 없어 동물약품이나 보조사료 등으로 제각기 지원되고 있다”며 “가칭 축산악취저감제라 명칭을 정해 상품 코드로 잡아 한 곳에 등재, 제도권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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