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간 정보공유…사업발전방안 모색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회장 강용)는 지난 1일 대전 인터시티호텔 4층 라벤더홀에서 ‘2016송년교류회’를 개최해 회원사 간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교류회에서는 올해 한 해 동안 연합회의 행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회원사들의 원활한 업체 경영을 위한 한지양 노무법인하나 노무사의 ‘농식품법인 노무관리의 핵심’과 김태용 대교회계법인 회계사의 ‘농업법인 세무동향’을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졌다.


이날 김 회계사는 올해 개정된 농업 관련 세법인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확대 △부가세 사후환급대상 농어업인 범위조정 △임업에 대한 세제지원확대 △농지 등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합리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축소 등을 설명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그는 “업체에는 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아 농업신용보증기금 보증에서 신설법인으로 취급, 보증한도가 3억원으로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농식품법인연합회 회원사들은 이같이 업체경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보완키 위해 보다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주문했다.


강용 농식품법인연합회장은 “농식품법인연합회는 올 한해간 업계발전을 위해 회원사들에게 노무관리 교육, 국내외 우수업체 현장탐방, 업체간 자체품평회 등을 지원하는데 박차를 가해왔다”며 “이번 행사에서는 한 해간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고 회원사 간 희망차고 발전적인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내년에는 더욱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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