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한 농산물 수입기반 만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서울역 4층 회의실에서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의 대사관과 농산물 수입업체, 농약회사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허용물질 관리제고(PLS)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명하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도입과 관련한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했다. PLS란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이 농산물에서 검출될 경우,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한 식품만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농약의 최근 고시 개정 내용 △행정예고 대상 페녹사설폰 등 33종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방법 △PLS 전면 도입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또한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또는 개정 예정인 농약 33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근거 자료를 공개키도 했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국 정부와 농산물 수입자들이 변경되는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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