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수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선 수협의 채용에서 공개채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5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별 수협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하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다른 수협과 공동으로 시험을 실시하거나 수협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위탁해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황 의원은 “최근 일부조합 등의 직원채용과정에서 임직원 자녀나 친인척 등을 대거 선발해 임용하거나 서류심사나 면접과정에서 조합 등의 관련자가 부적절하게 개입,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불합리한 세습고용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따라서 수협중앙회와 일선수협에서 신규직원 채용시 공개경쟁시험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공정한 채용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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