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연동제 개선의 시작은 지난해 6월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였다.
 

낙농산업 문제점 발굴 및 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와 수요자, 낙농진흥회의 이사진이 지난 4월까지 총 8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소위원회는 낙농산업의 문제점으로 원유가격결정체계 개선과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분석 및 대책마련, 우유 유통구조 분석 및 개선, 투명한 잉여원유 관리방안 등을 꼽고 논의키로 결정했다.
 

그리고 올해 6월 원유가격결정체계 개선과 관련한 안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간 논의의 핵심이었던 원유가격결정체계 개선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변동원가와 관련된 부분이다.
 

무엇이 가장 큰 쟁점일까. 자세히 알아본다.

  <上> 원유가격연동제, 개선 필요한가.
  <下> 쟁점은, 변동원가

 #현행가격, 내년 7월까지 유지 
 

현행 원유기본가격은 기준원가와 변동원가를 합쳐 결정된다. 2017년 현재 ℓ당 기본가격은 922원으로 기준원가 828.41원과 변동원가 93.98원이 합쳐진 가격이다. 기준원가는 전년도 생산비 변동액을 가감하고 변동원가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변동액을 가감해 결정된다.
 

전년도 생산비 변화액은 ±4% 일 때 협상범위 ±10%내 협상결과를 기본가격에서 가감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우유생산비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 우유생산비는 2015년 대비 0.4% 에 해당하는 3.03원이 감소, ℓ당 759.53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제7조 2항에 근거, 통계청 우유생산비 증감율이 ±4% 미만인 -0.4%이므로 미조정돼 현행 가격인 ℓ당 922원을 내년도 7월 31일까지 유지키로 했다.
 

 #원유가격연동제, 개선 필요해

이처럼 증감요인이 없는데 왜 원유가격결정체계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일까. 원유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수급을 반영해 원유가격연동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낙농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에 따르면 원유기본가격은 원유 생산비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돼 있고 지난해 ℓ당 18원 인하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이에 연구진들은 원유 가격이 계속 상승해 생산성이 낮은 농가의 구조조정을 저해, 국내 낙농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시장 매커니즘이 작동되는 가격 체계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원유 수급상황을 원유 가격연동제에 반영함에 있어 경제 주체들 중 어느 한쪽의 경제 주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될 경우 심한반발로 제도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실제로 ‘뜨거운 감자’인 원유가격결정체계 개선은 원유가격이 조정되지 않는 내년 7월까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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