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文대통령 농정공약 실천 제4차 전략 세미나서

농어업인과 소비자 시민 등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촉진하는 민관협치기구를 상설화해 농정거버넌스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제언이다.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는 지난 12일 농어업정책포럼·대안농정대토론회조직위원회·농업과 행복한 미래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 실천을 위한 제4차 전략 세미나-농정거버넌스 혁신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허 상임이사는 “생산주의적·경쟁력지상주의적 농정을 다기능 농정·농업인총행복농정으로 그 비전과 목표, 전략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실행할 농진추진체계에서 협치체계의 구축이야말로 바람직한 공공의사결정과정을 실행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허 상임이사는 중앙부처 간 협치농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농업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개발은 여러 부처 분산·중복, 먹거리 정책은 부처 간 혼선·분산 등으로 진행돼 온 중앙농정 시스템을 연계·조정하는 중앙정부 부처간 수평적 협치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설치, 운영해 실질적인 범정부적 공동대처가 가능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는 농업의 위기감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농업분야 민관 거버넌스 확산과 공적인 농업계 대표기구 설립을 위해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상임이사는 “농어업회의소는 농업계가 모여 대표조직을 만들고 정부가 농업인의 공적 대의기구를 법과 제도로서 보장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라며 “농어업인의 공식적인 대의기구로 법적인 지위를 갖고 공식적인 정책파트너로 공적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와 관련해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해 공적 대의기구로서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농어업회의소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대선공약과 연계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상임이사는 향후 과제로 △회원제도를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전환 △고유사업으로 정부·지자체 위탁사업 개발 △특화사업으로 농업인, 농촌주민 서비스 강화 위한 사업 발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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