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대란 방지 위해 특단 조치 필요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을 3년 연장해 축산 농가들이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23일 4개월 남은 적법화 기한을 2021년 3월까지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에 황 의원은 “적법화 기한이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만 발송하지 말고 수 십년간 축산업을 해온 선량한 축산농가에게 자발적으로 축사 개선에 필요한 시간을 주는 특단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내년 3월 25일부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선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축산업계는 정부가 지난 2013년 2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했으나 정작 시행을 위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은 2년 9개월 뒤인 2015년 11월에 발표, 당사자인 축산농가로서는 당초 정부가 부여한 3년의 유예기간보다 짧은 기간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만 하는 처지에 몰렸다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황 의원도 “법 개정과 동시에 시행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에 대한 배려 없이 개정됐고 정부가 2016년에서야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중앙 TF를 구성하는 등 준비가 부족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법화 기간 동안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비상상황이 11개월에 달해 적법화보다는 방역에 집중해야 했으며, 복잡한 행정절차로 지자체마다 실행부서 간 유권해석이나 적용기준이 달라 지역별 적법화 추진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 현재까지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6만190대상농가 중 8.5%인 5427농가에 불과해 보통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는데 최소 5~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무허가축사 상당수가 폐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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