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특별점검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 인증기관에서 위반사실이 확인돼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4일 살충계 계란 파동 이후 친환경 인증 업무를 수행 중인 57개 기관에 대해 기준 준수, 심사 및 방법, 사후관리 절차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49개소에 대해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지정취소된 인증기관은 총 5군데로 이들 업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인증하거나 인증심사 절차와 방법을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다.

또 인증심사 절차 등을 위반한 25개소는 업무정지 6개월, 인증기준이나 인증심사 절차를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기타 인증기관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농관원은 업무정지 대상 인증기관에 대해 소명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당수 인증기관이 지정취소될 예정인데 따라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인증기관·협회와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 중 인증기관 관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개선대책을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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