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자유한국, 칠곡·성주·고령)이 1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선정한 ‘2017 초정대상’을 수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완영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자유한국당 김영란법 대책TF(태스크포스) 팀장으로서 농축수산업계, 화훼업계, 외식업계 등과 함께 기자회견 및 간담회 등 소상공인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11월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가액 상향이 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올해는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이뤄 농축수산인, 화훼업계, 소상공인이 모두 웃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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