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발맞춤'
과일·한우·수산 등 농업인 생산 선물세트 비중 증가

▲ 23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개정된 청탁금지법에 가격을 맞춘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농협유통 소속 양재점 등 25개 점포에서는 개정된 청탁금지법에 포함되는 우리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다음달 15일까지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농협유통은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대폭 확대,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과일 선물세트는 프리미엄급 고급 과일 선물세트인 ‘명품하나가득배(9내)’ 9만원~10만원, ‘VVIP사과선물세트(12내)’ 8만8000원, ‘VVIP혼합세트(사과6·배3)’ 8만8000원 등이 새롭게 선보인다.

한우 선물세트는 ‘한우 정(情)세트 1호’ 10만원, ‘한우 정(情)세트 2호’ 10만원, ‘한우 프리미엄 정육세트 3호’ 9만9000원 등 10만원 미만의 상품을 신규 출시, 상품군을 강화시켰다.

수산 선물세트는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참굴비5호(10미)’ 8만5810원, ‘영광굴비실속선물세트(20미)’ 6만4000원, ‘옥돔참조기정(情)세트’ 10만원, ‘선어세트’ 10만원 등을 판매한다.

이밖에도 ‘믿음봄가을세트1호’ 4만원, ‘횡성더덕순액99.9’ 5만5000원, ‘축복드림꿀선물세트’ 4만9900원 등 농업인이 생산한 선물세트의 비중을 크게 늘려 농가 소득 증대에 앞장섰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이번 설에는 개정된 청탁금지법에 맞춘 선물세트를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다양한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했으니 우리 농촌을 위해 많이 구매해 달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