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일본과의 수산물 분쟁조정패널에서 패소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 도쿄전력의 원전 원전오염수 유출 발표 이후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 세슘 미량 검출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2015년 5월 일본은 우리나라의 임시특별조치 일부에 대해 WTO에 제소했고, WTO는 스위스 현지시각 지난 22일 우리 정부의 조치가 일본산식품에 대해 차별적이고 필요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며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우리나라가 WTO분쟁조정패널에서 패소함에 따라 정부는 WTO분쟁해결절차에 상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분쟁조정패널 판정 결과에 대해 양 당사국은 패널의 보고서를 회람한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후 약 3개월 후 회람하게 된다. 다만 최근 WTO에 상소한 건이 급증하면서 실제 일정은 이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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