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부산공동어시장 경영악화, 이대로 괜찮은가
누적되는 적자에 구조조정 압박 거세져
지속발전 위해 구조조정·조성금 및 이용장려금 개편 병행돼야

부산공동어시장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경영개선방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대형선망업종의 의존도가 높은 시장으로 최근 수년간 이어진 대형선망업계의 어획부진 영향으로 공동어시장의 위판금액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공동어시장의 적자액은 2015년 5억원, 2016년 7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8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이 때문에 부산공동어시장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조성금제도를 손질하는 동시에 올해부터 추진되는 현대화사업에 맞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실적악화에도 조성금·장려금만 챙겨
부산공동어시장 적자가 누적돼 인원감축 요구가 제기되는 등 경영이 악화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액수의 조성금과 장려금은 여지없이 출자조합 측으로 지급되고 있다.

공동어시장은 대형선망수협과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경남정치망수협, 부산시수협 등 5개 수협이 출자해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공동어시장은 정관에 따라 조합원이 공동어시장으로 수산물을 위판하는 대형선망수협과 대형기선저인망수협에는 위판조성금과 이용장려금을, 위판을 하지 않는 3개 수협에는 배당금 성격을 띤 운영조성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조합들이 공동어시장의 적자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도 조공법인의 사업실적 증가에 기여하지 않은 조합들에게 배당성격을 띤 운영조성금을 총위판금액 중 일정비율로 정해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형선망수협과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등 2개 조합은 위판조성금과 함께 ‘이용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얼음사업이나 가공사업의 이용금액과 무관하게 조합별 위판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정해 지급받고 있다.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지급하는 이용장려금과 조성금부분만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면 적자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부산공동어시장의 한 중도매인은 “각종 조성금이나 장려금은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지급돼야 하는데 현재 부산공동어시장은 운영조성금이라는 이유로 위판고 증대에 기여하지 않아도 위판고의 일정비율을 가져가고, 이용장려금이라는 이유로 조합별 위판고의 일부를 떼간다”며 “수익이 났을때 종사자를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금 나눠먹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어시장 적자, 출자조합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
부산공동어시장의 적자는 단지 조공법인인 어시장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동어시장은 2016년 개정된 수협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산공동어시장의 손익은 출자조합의 실적과는 무관한 구조였다. 

하지만 개정된 수협법이 시행되고 지난해 2월 27일에 수협법상 최초의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어시장이 조공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출자조합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피투자법인의 손익발생 등을 투자계정에 반영해야하는 지분법을 적용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산공동어시장이 8억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해의 경우 출자조합인 5개수협은 1억6200만원 가량씩 손실을 입은 것으로 재무제표상에 반영됐다.

이처럼 어시장의 적자가 각 조합 결산에 반영되면서 출자조합에서는 어시장의 적자해소를 위해 각각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공동어시장으로부터 운영조성금을 받고 있는 부산시수협과 경남정치망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등에서는 어시장의 적자를 해소키 위해 어시장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동어시장을 이용하고 위판조성금을 받는 대형기선저인망수협과 대형선망수협에서는 희망퇴직을 통한 구조조정은 희망퇴직금 지급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경영상 부담이 된다는 점을 들며 추가인력채용 자제를 통한 자연적인 구조조정과 조성금 지급구조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경영안정 위해 조성금개편·구조조정 병행돼야

부산공동어시장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조성금·장려금 제도의 개선과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공동어시장은 현대화사업을 위해 설계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르면 올해 말경부터 본격적인 현대화사업에 돌입하게 된다.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자동선별시스템 등의 도입으로 위판처리속도가 늦어져 위판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다른 시설 역시 자동화시설이 도입, 인력수요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력수요감소 등에 대응해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동시에 위판고에서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조성금과 이용장려금의 구조를 개편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산공동어시장이 현대화되면 매년 시설의 감가상각이 어시장의 회계에 반영돼야 하며 동시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투자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인력을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춰 공동어시장의 새로운 역할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산업계의 또다른 전문가도 “현재 상황은 조공법인인 부산공동어시장에 위판하지 않는 조합에서 위판고의 일정비율을 조성금으로 가져가고, 위판을 하는 조합은 이용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위판조성금을 이중으로 가져가는 구조”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민혈세를 투입해 어시장을 현대화하는 것은 주주인 5개 수협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인만큼 조성금과 장려금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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