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개별기준규격 개정·고시

동물용의료기기의 인허가 및 품질관리 차원에서 치과, 안과, 정형외과 등에 사용되는 의료장비 및 용품 25개 품목에 대한 개별기준규격이 개정·고시돼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수의 의료기술의 전문화에 의해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의료용 장비들이 질병 진단 및 치료에 활용되면서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한 개별기준 설정이 요구됐다.

검역본부는 이에 지난해 자체 연구사업을 통해 동물 의료용 기구·기계 및 의료용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작성한 후 전문가회의 및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앞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 중 전기·기계적,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 및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규격은 2014년 11월에, 72개 품목에 대한 개별 기준규격은 2015년 4월에 각각 마련됐으며 올해 체외진단시약에 대한 공통 및 개별 기준규격이 마련될 예정이다.

강환구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고시를 통해 동물용의료기기 인허가 및 품질관리에 기여함으로써 동물용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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