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올해 종료되는 농어업 분야의 국세와 지방세 감면이 오는 2022년까지 4년 연장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조합 등 예탁금과 출자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은 10년 연장될 전망이다.

황주홍 의원(민주평화,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9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2011년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약속한 10년 조세특례조치를 이행하도록 2022년까지 농어업 면세유 등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업용 면세유의 적용시한 연장, 농공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귀농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합 등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포함됐다.

황 의원은 “농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세감면 항목까지 폐지·축소될 경우 농어촌 경제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며 “조세감면 일몰 연장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종료되는 19개 농어업 분야의 국세와 지방세 감면은 1조8622억원 규모로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 10조5297억원의 조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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