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쌀 4만톤을 공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매는 올들어 2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최근 RPC(미곡종합처리장) 등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 재고가 부족해 쌀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공매 대상은 양곡관리법에 따라 도정업 신고를 한 자이며, 원료곡이 필요한 실수요업체에 배정될 수 있도록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체여야 참여가 가능하다. 또 최소 입찰물량 기준은 쌀 30톤으로 최대 300톤까지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인터넷공매홈페이지(http://rice.nonghyup.com)를 통해 10일 예정돼 있는 일반경쟁입찰(최고가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낙찰받은 업체는 오는 17일 대금을 납부하고, 17일부터 24일까지 낙찰물량의 인수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낙찰받은 물량을 조곡 상태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한영 식량정책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2차 공매는 시중 물량 부족을 해소해 쌀값을 안정화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만큼 올 수확기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쌀값 동향, 올 벼 재배면적 및 작황 등을 예의 주시하고,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쌀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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