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량등급 개선·육질등급 보완 '핵심'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수입 냉장육과 경쟁 불가피…한우산업 생산성 향상 필요

▲ 지난달 24일 전주시 농협 전북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전북지역 설명회 현장 모습.

정부가 소도체 등급기준을 보완키로 하고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 가운데 일부 농가가 등급제 기준 보완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제도 시행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은 ‘소도체 등급기준 보완 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난 7월 24일 전북지역(전주시 농협 전북지역본부 대강당)을 시작으로 지난 7월 25~30일까지 경북, 전남, 충북, 경남, 제주에 이어 이달 들어 지난 1~2일 충남, 경기, 강원지역까지 실시했다.   
 

농식품부와 축평원은 전국 순회 설명회에서 소도체 등급제 보완은 소비 환경 변화에 맞추고 쇠고기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육량·육질 등급 개선과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강화를 담아 소도체 등급기준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소도체 등급제 보완 이유는
 

정부는 최근 저가 냉동육 수입은 감소하고 냉장육 수입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한우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른바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 속에서 수입 냉장육과 경쟁이 불가피해 한우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수입육 중 냉장육 비중은 2016년 36만6000톤 중 5만1000톤(13.9%)에서 지난해 37만9000톤 중 6만9000톤(18.2%)으로 커졌다. 동기간 저가 냉동육은 수입이 2.8% 감소했다. 또한 등심 위주에서 수입 부위가 다변화돼 불고기, 국거리 등 가정 소비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다리살 수입량은 2012년 2만톤에서 지난해 4만3000톤으로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한우 가격 경쟁력이 감소하고 수입육이 증가하는 등 쇠고기 자급률 하락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쇠고기 자급률은 2016년 38.9%까지 떨어졌다. 게다가 GS&J 최근 조사에서 앞으로 소비자들은 1+등급 이하 쇠고기의 구매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들은 쇠고기 구매시 품질(맛)과 가격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고 선호등급은 1+등급, 1++등급이지만 구매등급은 1+등급, 1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선호등급과 구매등급이 일치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 육량등급 개선·육질등급 보완
 

농식품부, 축평원에 따르면 소도체 등급제 보완의 핵심은 마블링(근내지방도)기준 완화와 육질등급 결정방식 변경, 성별·품종별로 육량산식 개발 적용(6종)에 있다.
 

2016년 통계를 바탕으로 일본 화우의 경우 도체중(485kg)이 한우(436.6kg)에 비해 11.1%(48.4kg) 크고 A등급 비율이 92%에 달해 도체중 증가에 따른 경락가격 하락이 크지 않고, 연도별로 살펴보면 한우 거세우의 육량 C등급이 증가한 것은 도체중 증가에 따른 등심단면적 크기 증가보다는 등지방두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에 육량등급 개선은 도체중량이 크면서 정육량과 정육률이 우수한 소의 변별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된다. 현행 정육률을 예측하는 육량지수에 따른 기준에서 성별·품종별로 산식을 달리해 도체중이 크면서 정육률이 우수한 소의 변별력을 강화해 마리당 고기 생산량이 많은 우수한 소 도체가 좋은 등급을 받도록 개선한다.
 

등급별 근내지방도 범위를 조정하고 근내지방 함량 이외 평가요소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육질등급은 보완된다.
 

이에 현재 보유한 유전자원과 사육기술로 가격·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29개월령 한우(거세) 집단을 모델로 근내지방도 기준 범위를 조정, 동 집단의 근내지방도 5.6~7.4 구간(평균+표준편차)은 1+등급으로, 4.0~5.5 구간(평균+표준편차)은 1등급 기준으로 설정한다. 이와 함께 실제 29개월령 근내지방도의 평균-표준편차 구간은 하한은 3.6이지만 수입육과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현행 1등급 기준인 근내지방도 4이상으로 유지한다.
 

육질등급 보완에서 근내지방 함량 이회 평가요소 기준은 강화된다. 마블링·육색·지방색·조직감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이 중 최하위 결과를 최종등급으로 결정하되 성숙도 8과 9인 경우 최저등급을 현행 예비등급 1++등급에서 결격사유 1개인 경우 1등급으로 조정하던 것을 최저등급에서 1개 등급 하향해 1+등급으로 최종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성숙도 8과 9인 경우에도 항목별 결과가 2개 등급이상 차이나는 경우 현행 예비등급 1++등급에서 결격사유 2개인 경우 2등급으로 조정하는 것과 같이 근내지방도 등급대비 최저등급이 2개 등급이상 차이가 나면 성숙도를 적용하지 않고 최저등급 2등급을 최종등급으로 한다.
 

정부는 이런 가운데 고기량 증대를 위한 개량속도가 가속화되도록 가축 개량목표를 지난해 7월 변경 고시했고, 29개월 사양 기술은 개발·보급했으며, 이번 방안에 포함된 식육정보 제공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소도체 등급기준 보완 방안은 일정대로 추진되면 이달 중순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개정, 내년 7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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