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부터 3개월 동안 ‘2018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 조사는 불법 농지임대차를 적발하기 위해 농지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불법 농지임대 즉,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징집·취학·질병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휴경·임대 등을 한 경우를 제외한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불법 농지소유자가 농지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 명령을 내리고,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 까지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토록 처벌 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다.

‘농사꾼에게 땅을 줘야 한다’는 최소한의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하고 있다.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헌법에 명문화된 내용과도 일치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불법임대차를 근절해 농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불법임대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기업유치 등으로 인해 특정지역에 개발붐이 불면 토지투기지역을 방불케 할 만큼 해당지역의 토지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편승해 소위 ‘무늬만 농민’의 농지취득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식으로 늘어난 임대차 농지가 전체 농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42%에서 2016년 50%로 늘어났고, 여기다가 재촌지주까지 더하면 6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문화된 개념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동시에 농식품부의 농지이용실태조사가 부실한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처벌 조항도 강화해 꺼져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되살려야 한다. 당초 농지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 또는 임대하는지 등 형식만 갖춘 농업활동을 철저히 가려내고, 불법 임대농지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규정을 적용해 투기용도와 부재지주의 갑질 등을 차단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불법 임대농지를 매입한 후 영농의 목적을 조건으로 되팔거나 영농활동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법임대농지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달려있음을 강조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