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지난 3일, 100일간의 일정으로 정기 국회의 막이 올랐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많은 농업현안들이 쌓여있다. 특히 향후 5년 간의 쌀 가격을 결정할 쌀 목표가격 설정을 두고 많은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안에 쌀 목표가격 설정을 끝내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농민단체들은 지난달에 법안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했으나,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반발하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법 개정이 늦어진다면 올해 연말 안에 쌀 목표가격 설정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 계류 법안 중 농업인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것이 바로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법안일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농특위 설치 관련 법안 4개가 계류 중이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정부와 농업인의 소통의 창구가 될 농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

또한 올해 종료되는 농업부문 국세.지방세 감면 관련, 올해 일몰되는 19개 조항에 대해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약속한 2022년까지 농어업 면세유 등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돼야할 중요 법안 중 하나다.

이 밖에도 농해수위는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관계 부처의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정부가 약속한 제도개선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농업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유예 등을 검토하겠다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농업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구분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할 정도로 산적한 농정현안 처리에 한 뜻을 모으고 있다. 농정에서 민관 협치를 꽃피우며 농어민의 든든한 친구이자 뒷배경이 되겠다는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의 말이 헛되지 않기를 농업인들은 바라고 있다.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해 수입 농축수산물이 밀려오는 요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농해수위 의원들은 입법 활동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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