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벨기에의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지난 14일부터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이 지난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자국 내 야생멧돼지(2마리)에서 ASF발생이 확인됐다고 발표하면서 취해졌다.
벨기에는 현재 발생 및 유입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벨기에산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수입량의 2.8%(전체 32만9051톤 중 9200톤)로 국내 돼지고기 시장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벨기에 등 ASF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해외여행객에게 해외 여행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당부했다.
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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