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제도 문제점 인식…제도개편 필요
어가인구 급감 추세…'인력육성사업' 확대해야
어선현대화, 시스템 교체·정부지원규모 늘려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수산분야 주요 쟁점은 △어선노후화 △어가인구 감소 및 노령화 △수산자원감소 △바닷모래채취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연근해어획량 ‘급감’ 대책은 ‘미진’
연근해어획량이 급감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진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국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어획기술 향상 등에 힘입어 1973년 처음으로 100만톤을 넘어선 이래 증가세가 이어져왔으며 1986년에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72만5820톤을 기록,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986년 이후 130만~150만톤 수준을 이어오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빠른 감소세를 보였다. 그 결과 2016년 90만7647톤을 기록, 44년만에 100만톤 이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도 92만6941톤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연근해어업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진하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민관합동 수산자원관리정책협의회를 갖고 △TAC(총허용어획량)제도 확대 △소비자참여형 수산자원관리 △휴어지원제도 실시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으로는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산자원관리의 패러다임전환을 위한 수산정책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수산자원 전문가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하지만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정부의 예산은 증가폭이 미미하며 수산자원관리와 어업관리를 위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작업은 첫발도 떼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웃나라인 일본 역시 2016년에 역대 최저치의 어획량을 기록하면서 수산자원관리 패러다임을 TAC중심 제도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정부의 예산투입 규모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현행 수산자원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연근해어업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어가인구 ‘급감’, 대책은 ‘글쎄’
어가인구가 급감하는 동시에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응한 대책이 미미한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970년 14만9107가구, 116만5232명이었던 어가와 어가인구수는  2015년 5만4793가구, 12만8352명으로 90%가량 감소했다.

이같은 감소세는 계속 이어져 지난해 12월 5만2800여 어가, 12만1700여명 수준까지 감소했다.

어업인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2017년 기준 어가인구의 평균연령은 63.7세로 전년대비 0.6세 높아졌다. 연령별 어가인구를 살펴보면 70세 이상이 29.4%, 60~69세 35.2%, 50~59세 25.3%, 40~49세 8.0% 등으로 40세 이상의 어업인이 전체의 97.9%에 달했다.

반면 40세 이하의 어업인은 전체의 2.1%에 불과해 향후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짆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가인구 감소에도 눈에 띠는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에서는 어가인구 감소에 대응해 △귀어·귀촌지원사업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수산계고교 지원사업 △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어가인구의 감소세를 완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따라서 어가인구의 감소에 대응, 수산인력육성사업을 큰 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제도에 발목잡힌 어선현대화
어선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어선현대화 사업은 어업제도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산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근해어선 2730척 중 선령 21년 이상의 노후어선은 952척으로 전체 근해어선의 30%를 넘어섰다.

연안어선은 3만9607척 중 선령 21년 이상의 노후어선이 7979척으로 전체의 20.14%를 차지했다.

문제는 향후 5년 이내에 노후어선으로 분류될 어선이 근해어선 564척, 연안어선 1만705척인터라 5년 이후에는 전체 어선의 47.17%가 노후어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선현대화가 시급해지고 있지만 선복량 규제로 인해 어선현대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어선현대화는 선원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복지공간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나 선복량 규제로 작업안전과 복지공간 확보가 어렵다.

더불어 근해어선의 경우 초기 자본이 많이 투입되나 정부의 지원규모가 미미해 현대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선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어선현대화는 단순히 어선을 새배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어획물 부가가치 중심으로 어선을 바꿔가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어선어업의 모든 시스템을 함께 개선하는 동시에 현재 3% 이차보전의 형태로 이뤄지는 정부의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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