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공사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김규성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빙해 최근 개정된 서울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 강사는 경조사의 통지 제한과 같이 건전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조항뿐 아니라 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제도 등 공직자가 알아야 할 반부패 관련 주요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또한 계약 또는 민원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직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박정현 서울시공사 감사실장은 “청렴교육을 계기로 공사 직원이 공직자로서 책임감과 배려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립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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