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환경개선 필요…출하자 손실 최소화·지원방안 최대한 모색
하반기 CEO 기자간담회…김경호 서울시공사 사장 밝혀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 시행유예는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하차거래로 출하자 손실은 최소화해야 하며, 가능한 지원 방안을 최대한 모색한다는 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방침입니다.”

김경호 서울시공사 사장은 최근 ‘2018년 하반기 CEO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제주 양배추 하차거래 비용과 수익을 분석 추정한 결과 하차거래 후 출하자는 양배추 1망당 360원, 출하차량 1대당 약 37만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며 “양배추 하차거래를 유예할 경우 먼저 정착된 다른 품목의 유예 요청도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공사는 ‘재’(상차거래 시 적재된 상품의 내부 상품을 확인하지 못하고 짓눌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감안, 경매물량의 10%에 대해서는 50%의 가격으로 정산하는 관행)나 ‘경매 후 가격 정정’ 등 후진국형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도매시장 고객과 소비자들의 요구인 물류 및 환경 개선을 위해 하차거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공사에 따르면 양배추를 하차거래 할 경우 망 포장+랩핑 후 자동화물 출하 시 기존 보다 망당(8kg) 360원, 1차량 당(1040망) 37만원 상승하고 박스 포장 후 자동화물 출하 시 망당(8kg), 1차량 당(768박스) 86만원이 상승한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이를 근거로 강원도 고랭지 양배추가 지난 9월 1일부터 하차거래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제주산 월동무와 조생양파가 문제없이 원활하게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운송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제주 양배추 하차거래 추진협의체를 통해 사전 협의 및 이해·설득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 시 출하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서울시와 서울시공사, 제주시가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차거래 시행을 주변의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도 같이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 “물류효율화를 통해 도매시장의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하차거래가 전국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하차거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공사의 세부 계획을 보면 △제주도 공공기관은 운송수단 확보 지도, 거점 물류센터 설치 및 랩핑기, 농가 물류비 지원 등과 물류기기 시범사업 실시 협조 및 결과 공유 등을 수행 △운송업체, 화물알선소는 컨테이너 환적 또는 자동화물 화물선 운송체계 구축, 운송 트럭 조달, 화물알선소를 집하장으로 활용 △물류기기 풀사(파렛트를 취급하는 회사)는 물류기기 이용안내, 차질 없는 파렛트 공급체계 구축 △서울시공사와 도매시장법인은 월동시설 준비, 산지 물류비 지원, 경매방법·배치 운영방법 준비, 재 철폐, 공정 거래질서 확립, 출하자 및 유통인에게 사업 안내 △정부(농식품부)는 출하자 파렛트 이용료를 보조(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한다. 

한편 김 사장은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이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적정성 검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2단계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시점이 지연될 수 있지만 최대한 발전된 기술 등을 적용해 완료시점이 늦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시설현대화사업이 지연돼도 다농후적지 등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직판상인들의 현대화시설 입주 시점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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