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준비부족·소득감소 이유로 올해말까지 연장
품목에 따라 하역비 가중…농업인 부담 전가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광주광역시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016년 3월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위탁수수료 조정 공고’를 통해 광주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과 형평성을 고려해 위탁수수료를 현행 6.5%에서 6%로 하향 조정하고, 하역비를 2017년 1월 1일부터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과 동일한 요율로 법인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운노동조합의 반대로 아직까지 하역비가 서부도매시장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각화농산물도매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부도매시장과 각화도매시장의 하역비 부담방법 차이 등에 따른 문제제기로 광주광역시청에서 도매시장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팀 회의에서 권고한 안을 각화도매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거쳐 수수료를 0.5% 인하하고, 2017년부터는 서부도매시장과 동일한 하역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항운노조의 준비부족과 소득감소를 이유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해왔다.

서부도매시장의 경우 하역비가 1% 정도지만 각화도매시장은 품목에 따라 1.3% 이상인 경우도 있어 농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일부 농업인들은 서부도매시장과 다른 하역비 징수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법인과 마찬가지로 담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각화도매시장법인들은 “법인들은 표준하역비로 1년에 상당한 금액을 따로 부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법인경영상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3개 도매법인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부분까지 담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하역용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각화도매시장과 서부도매시장에 공동으로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같은 지역에 있는 도매시장임에도 하역비가 다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하역비 체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농업인들이 출하를 꺼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역노조는 하역용역으로 전환해 서부도매시장과 동일한 하역비를 받을 경우 항운노조가 사용자로 바뀌어 부가세 및 4대 보험 외 제반운영비 등이 발생해 현행보다 하역노임이 53% 감소한다며 현행 하역노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운하역노동자 53% 이상을 감원시켜야 하는데 절반이상 감원할 경우 하역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2015년 도매시장 제도개선 TF팀 회의에서 권고한 안이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과해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혀야 하는 관리사무소측은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치 않고 있다.

이상협 각화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항운노조 부분의 하역비 체계 개선은 여러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며 “2015년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사안이지만 필요하다면 다시 시장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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