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하은숙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상호)는 제5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제2차 회의에서 농촌 테마공원 조치원읍 청춘공원 예정부지 내 조성되는 ‘도도리파크’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차성호 위원장은 “농촌 테마공원인 도도리파크가 농촌 테마공원의 특성을 살려 농촌의 환경을 좀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위치가 더 적합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원식 의원은 “도도리파크에 바비큐장 시설을 운영할 경우 공원에 인접한 주거지역에서 냄새로 인한 민원 발생이 우려됨으로 공원과 주거지역 경계 4~5m 이상 유격거리에 수목을 식재해 냄새와 소음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외 이재현 위원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과 관련해 거주여건이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뉴딜사업과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이 중복해 추진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태환 의원은 "세종시 문화재단과 세종교통공사의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무상 사용에 대해 지속적 무상사용이 어려운 바 향후 사무공간 마련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철규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빈집 정비계획 등이 수립돼 있어야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인수 의원은 향후 어진동 지역에 건설 중인 주상복합건물 입주가 완료되면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용자가 많아질 것이므로 시민 위주의 사용 방안을 미리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3건의 안건 심사 중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조례안 및 출연동의안 각 1건은 부결시키고 출연동의안 1건은 수정가결, 의견청취안 2건을 보고 받았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이차보전율을 기존 2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소상공인 수요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통계자료 등을 보완해 조례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부결됐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 등은 오는 23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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