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환경대책위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축사형태 전면 밀폐화 등
공감대 형성이 먼저

TF 가동해 강제보단
대안 제시 초점 맞춰야

환경부의 제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과 관련해 대한한돈협회 환경대책위원회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지난 24일 오전 대책회의에 이어 오후 환경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이기홍 한돈협회 환경대책위원장은 대책회의에서 “돼지가 공장 제조품도 아닌 생물인데 복합적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환경부의 양돈농가 전면 밀폐화 시책은 기본권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악취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과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고 농가도 이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상위법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답도 찾고 산하기관, 전문가들이 대책을 세워서 대안을 제시,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환경부 대기관리과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도 “대안 제시 없이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한돈협회, 전문가 등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 9일 제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2019~2028)을 발표해 △축사시설 사전 신고대상시설 지정(2021년~) △양돈농가 전면 밀폐화(2020년~) △배출허용기준 변경(2019년) △악취자동관리시스템 도입(2022년) 등을 발표했다.

정승헌 건국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축산진흥정책과 규제정책에 대한 시간계획표를 다시 짜야 하고 예산, 시간, 법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악취해결에 답은 있는데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고 공감대를 형성하느냐가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개별 부처보다는 국무총리실이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에 앞서 “환경부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원대응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은 근본 설치목적이 전혀 실현이 안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여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로 서신 민원에 대한 회신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향후 10년 간의 악취관리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세부추진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구체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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