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의 이력관리제도 홍보와 준수율 향상을 위해 다음달 7일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 서울·경기 등 전국 10개 지역(13회)에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장 면적 70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급식학교의 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권역별로 나눠 2500개소 참가를 목표로 연간 총 25회(상반기 13회, 하반기 12회)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수입돼지고기의 이력관리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교육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교육 관련 문의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콜센터(1688-0026)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보다 자세한 교육일자 및 교육장소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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