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 지역에서 남쪽으로 퍼져… 모돈 폐사 되풀이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베트남·中 이동시 축산물 관리 안 돼
최초 모돈 확진에도 정밀진단 의뢰 늦어
국경 검역 강화·국내 유입 대비해야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베트남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고 증상으로 모돈들의 폐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 수의양돈포럼’이 지난 3월 26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초청강연에 나선 르반판 베트남국립농업대학 수의학과 교수는 현지 상황을 이같이 소개했다.
 

# 베트남 지난해부터 발생했을 가능성 제기돼

베트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ASF가 연일 확산되는 속에서 지난 2월 베트남 현지 ASF를 최초 진단한 르반판 교수는 “지난 2월 1일 처음 보고된 베트남의 ASF는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라며 “지난 3월 19일까지 20개 성시에서 3만5000여마리의 돼지가 ASF로 살처분됐다”고 밝혔다.

르반판 교수는 또한 “중국과 베트남 간 동물이나 축산물 이동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근 들어 ASF가 남쪽으로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는 베트남 북부보다 남부의 돈가가 높은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ASF의 베트남 발생이 시간문제였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어 지난해부터 ASF 바이러스가 베트남에 유입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ASF가 최초 확진된 베트남 흥옌지역 농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이미 모돈이 고열과 청색증을 보이면서 폐사하는 의심증상이 발생했고, 최초 모돈 폐사 이후 며칠 간격으로 모돈들의 폐사가 반복됐다. 

그리고 최초 모돈 폐사 이후 약 3주가 지나서 자돈이 죽기 시작했고, 결국 르반판 교수 실험실로 정밀진단을 의뢰하는데 1개월 넘게 시간이 걸린 것이다.

그는 “베트남은 가족단위 소규모로 가축을 기르는 경우가 많고 질병 의심사례를 정부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보고하지는 않는 편”이라면서 “학생이나 업계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이 있음을 내비쳤다.
 

# 모돈에서 시작되는 폐사 증상 체크해야

르반판 교수는 “베트남 발생주는 중국과 동일하고 모돈 폐사율도 100%에 달한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모돈 폐사 등 의심증상을 보이면 최대한 빨리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양돈현장에서 주의할 부분에 대해 △모돈에서 시작되는 폐사증상 △감염농장 내부의 느린 확산속도 등을 참고할 것을 조언했다.

베트남의 ASF는 돼지열병이나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등 다른 질병과 달리 모돈에서부터 폐사가 시작됐고, 이어 자돈과 비육돈 순으로 폐사증상이 확산됐다는 점이 다시금 강조됐다.

이는 감염농장 내부에서도 구제역 등 다른 질병에 비해 확산속도가 느리며, 직접접촉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중국 토착화 수순…국내 전파위험 대비해야

이와 함께 중국의 ASF가 토착화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돼 한·중 국경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농가로의 유입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 당국은 최근 들어 ASF 발생건수가 감소했다는 입장이지만 중국 전역이 ASF에 감염돼 토착화 수순에 접어들었고, 최근 공식 발생건수가 감소한 것은 중국의 지방정부가 ASF 신고접수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업계의 한 수의사는 “중국 지방정부는 ASF를 박멸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고 농가의 차단방역 인식도 낮다”면서 “중국의 ASF는 토착화될 것이고 장차 개발될 백신에 의존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ASF가 유입될 위험이 상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국경검역 강화는 물론 농가 교육 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김현섭 한국양돈수의사회장은 “결국 ASF 바이러스가 농장 안으로 들어가 발생하는지가 핵심인데 중국을 비롯한 ASF 발생국을 오가는 여행객의 짐 전부를 조사할 수 없는 한 국경검역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농가가 ASF 유입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양돈수의사들이 관련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