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착용…휴식시간은 충분히
축사 내부, 안개분무 가동·가축, 미생물제제 급여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야외작업이 많은 농업인들에게는 최근 환경적 문제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지름 10㎛ 이하의 흡인성 먼지로, 천식, 폐질환 등의 인체 위해성 유발 우려와 함께 일조량 저하와 가축 질환 등으로 농작물과 가축의 생산성과 품질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농업인 행동요령을 제작·배포했다. 농업인의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살펴봤다.

# 농작업시 행동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은 상시 상황에는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하며, 보건용 마스크를 작업장에 미리 충분히 구비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실외 농작업을 최대한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은 최소화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농작업은 지양하고 힘든 작업을 할 경우 작업 간 휴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농작업 중 호흡곤란이나 건강이상 증상을 느끼는 경우 휴식과 인근 병원을 내원하고 농작업 후에는 온 몸을 깨끗이 씻는 등의 행동요령이 필요하다.

# 농작물·농업시설물관리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에는 시설물 세척 장비 작동 여부와 비닐하우스·축사·창고 등의 출입문과 환기창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야외 건초 및 농기계 등은 비닐이나 천막을 덮어 노출을 차단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축사 출입시 철저한 개인소독을 실시한다. 하우스에 작물을 재배하고 있을 시에는 일조가 부족한 경우 인공조명을 통해 광을 보충하고 비닐하우스 등 피복재 외부에 부착된 미세먼지는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수시로 세척한다.

# 축사·축산분뇨 관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해외 연구에 따르면 암모니아가 미세먼지로 전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축산악취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축사 내부는 안개분무 시설이나 지붕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가축에게 미생물제제를 급여한다. 밀폐 축사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관리·가동을 최대화하고 축사 내 깔짚 바닥 및 분뇨저장조에 미생물제제를 살포한다.

축사 외부는 퇴·액비 농경지 살포를 중지하고 퇴비사 퇴비에 미생물제제 살포 및 비닐을 덮으며, 퇴액비화 시설 가동을 중단한다. 축사 주변 물청소도 실시한다.

# 영농 폐기물·부산물 소각 금지

영농 폐기물·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 행위는 산불 발생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지자체에서 정하는 장소 이외에선 소각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폐비닐, 부직포 등의 영농 후 발생한 폐기물의 소각을 금지하고  벼·보리·고춧대·깻단 등과 같은 영농부산물 역시 소각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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