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고품질의 가축분퇴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가축분퇴비는 충분히 부숙이 되지 않으면 악취가 심하고 오염물질이 흘러나올 수 있다. 가축분 외에 토양에 좋지 않은 원료가 들어갈수록 비효도 떨어진다. 더 많은 가축분퇴비가 쓰이려면 충분히 부숙하고 좋은 원료를 넣어 품질을 높이는 게 먼저다. 

 

그러나 이는 가축분퇴비업자나 가축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농가 모두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가축분퇴비업자 중엔 가축분의 사용 비율을 높여 가축분의 자원화를 도모하고 유기물 함량을 높여 토양개량 효과도 높이려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토양에 미치는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음식물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높은 비율로 섞어 파는 업자들도 있다.

가축분퇴비는 가축분을 전체 원료 중 50% 이상만 사용하면 규격 상 문제가 없다.

퇴비업체가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로 등록돼 있으면 퇴비 판매와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을 함께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에 가축분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생산비용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농가가 직접 고품질의 가축분퇴비를 만드는 건 더 어렵다. 일단 제대로 된 부숙시설을 갖춘 곳이 많지 않다. 퇴비 제조 기술과 전문지식도 부족하다.

문제는 제조업체보다 농가에서 더 많은 가축분 퇴비화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매해 발생하는 약 5100만톤의 가축분뇨 중에서 약 80%인 4065만톤이 퇴비화 처리된다.

이 중 9% 정도만 업체가 제품화하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직접 퇴비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2015년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 농가에서 만들어진 가축분퇴비도 비료관리법상 부숙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제 내년 3월부터는 품질과 부숙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가축분퇴비는 아예 사용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달 가축분뇨 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모인 농가와 퇴비업자들 모두 가축분퇴비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가축분 사용량이 높은 퇴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퇴비 공공처리 시설 확충, 농가 대상 퇴비제조 기술 교육·컨설팅 확대 등이 요구됐다.

가축분퇴비가 정말로 설 곳을 잃기 전에 조속히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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